안녕하십니까?
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입니다.
한국학술진흥재단 공학지원팀에서 아래와 같이 보고 및 승인사항 안내 양식을 발송하였으니 2007년 3월 26일부터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, 연구비 및 연구조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단에서는 보고 및 승인사항을 모두 사전보고와 사전승인을 받고 있으니 변경시 반드시 사업단에 먼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지침의 원문
연구계획변경 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.
약 한달 간 진행한 연구계획변경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일부로 아래의 절차와 양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.
1. 변경 보고서와 변경 승인신청서를 2개로 분리
※ 보고 사항과 승인 사항은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관리 지침 참고
2. 연구참여자 변경
-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책임자: 재단 승인요청
- 공동연구원: 사전 보고
- 연구조원: 주관기관(소속 기관)에 보고하고, 분기마다 분기 말 현재 연구조원 목록 제출(※'07년도 2 분기부터 제출)
아울러 일전에 안내해드린 연구참여자 변경 신청 절차 (대표연구업적, 사직서 등을 요하는,, 신청 방식)은 위의 변경 보고서와 변경 승인신청서 만으로 대체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관리 지침 (2006.12.)
제11조(보고 및 승인사항) ① 주관연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에 보고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.
1. 보고사항
가.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
나. 공동연구원 및 연구조원 소속 변경(연구조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고 전문기관에는 분기마다 보고한다)
다. 공동연구기기 변경
라. 연차실적ㆍ계획서
마. 공동연구원 및 연구조원 변경
바. 최종보고서 및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
사. 연구결과 활용 보고서
아.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예산변경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
2. 승인사항
가. 연구과제명 및 과제 수 변경
나. 연구참여자(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책임자)변경
다.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예산변경 20퍼센트 이상인 경우
라. 협약변경사항이 주관연구기관, 주관연구책임자, 연구비, 연구기간의 변경일 경우
마. 연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월하여 사용 할 경우
☞ 연구개발비의 항목은 인건비, 직접비, 위탁연구비, 간접비를 말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