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대학교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 창의적 자산 실용화 개발 지원 공고
관리자 | 2016-06-03 17:58:11
목 적
○우리 대학 내 사업화 잠재력이 있는 창의적 자산을 발굴하여, 기술적(비즈니스) 실현가능성 검증, 시작품 제작 등을 통한 실용화 개발 지원
○이를 통해, 창의적 자산과 시장 적용 제품 간 상용화 격차를 해소하고 사업화 준비시기를 단축시킴으로써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
사업 개요
○사업명 :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(연구소 혁신형)
○지원규모 : 120백만원
○지원 대상 : 총 4개 전략분야 실용화 자산
구분 | 전략분야(4) |
---|---|
나노 섬유 제조용 플랫폼 기술 | 나노ㆍ마이크로 기계시스템, 섬유제조공정 |
기능성 식품 | 융합바이오 |
헬스기기 | 기능복원/보조 및 복지기기 |
※ 사업 신청 대상기술이 전략분야에 부합하는지 불명확할 경우 사전 문의 요망
○지원 내용
- 시작품 제작 및 실용화 개발 과제 : 시작품 및 Pilot 설계․제작, 성능평가 등
- 실용화 개발 과제 : 실용화를 위한 추가 기술 개발
과제유형 | 지원규모 | 사업비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시작품 및 Pilot 제작 과제 | 4개 내외 | 과제당 2,000만원 내외 | |
실용화 개발 과제 | 1개 내외 | 과제당 3,000만원 내외 |
※ 사업비는 사업신청 대상기술과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○신청자격 : 본교 소속 전임교원
사업별 세부 내용
가. 시작품 제작 및 Pilot 제작 과제
○지원규모 : 4개 내외(과제당 2,000만원 내외) 차등 지원
○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외
○과제 요건
-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지식재산권
- 기술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TRL 4단계 수준 이상의 지식재산권
※ TRL 단계의 경우 붙임 4. 파일 참조
○지원 내용
과제유형 | 지원규모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시작품 제작 및 Pilot 제작 | 4개 내외 | 시작품 제작 및 Pilot 설계·제작, 성능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|
- 외주 제작이 원칙이며, 연구실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자체 제작(재료비 한정) 신청 가능
⇒ 자체 제작을 신청한 경우, 평가 결과에 따라 제작유형이 조정될 수 있음.
- 외부기관의 성능 평가비용 사용 가능(※ 단, 외부기관 평가 의뢰 필요성 확인 예정)
○추진절차
구분 | 추진절차 및 내용 | 비고 | |||||
사업공고 및 접수 | ‧ 공고(접수)기간: 2016. 06. 01. ~ 24. | → |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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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(1차) | ‧ 인터뷰 평가: 2016. 07. 04. ~ 06. 중 1일 | ↔ | 평가위원회 | ||||
▼ | |||||||
최종 평가(2차) 및 협약 |
‧ 최종 평가(선정): 2016. 07. 11.~ 12. 중 1일 ‧ 협약 체결: 사업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|
→ ↔ |
운영위원회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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▼ | <자체> | <외주> | |||||
과제 수행 | ‧ 진행사항 점검 등 | ‧ 진행사항 점검 등 | ↔ | 연구자, 과제별 PM 등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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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수 및 결과보고 | ‧ 시작품 검수 ‧ 결과보고서 제출 |
‧ 시작품 검수 ‧ 결과보고서 제출 ‧ 사업비 지급(100%) |
↔ | 검수담당자,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 | |||
‧ 결과보고회 개최 및 최종 점검 - 최종 결과보고(연구책임자) |
↔ | 운영위원회 |
※ 추후 변경 가능
○우대사항 : 기술이전 의향서 제출 시 우대
○제출서류
- 과제계획서(붙임 1-1) 1부
- 구매규격서(붙임 2) 1부
- 외주 제작기업의 견적서 및 견적 관련 증빙 자료
- 외부 평가기관의 견적서(해당사항이 있을 경우)
- 기술이전 의향서(붙임 3) 1부(해당사항이 있을 경우)
나. 실용화 개발 과제
○지원규모 : 1개 내외(과제당 3,000만원 내외) 차등 지원
○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외
○과제 요건 : 기술이전형, 기술창업형(2개 유형)
- 기술이전형 : 2016년 2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기술이전계약 체결 완료 또는 6개월* 내 체결 예정인 실용화 자산(지식재산권)
- 기술창업형 : 6개월* 내 창업(기술지주회사 자회사) 예정인 실용화 자산(지식재산권)
*사업공고일 기준
○지원내용 : 단순 시작품이 아닌 실용화를 고려한 추가 기술개발비 지원(사업비의 5%이내에서 학생인건비 사용가능)
○추진절차
구분 | 추진절차 및 내용 | 비고 | |||||
사업공고 및 접수 | ‧ 공고(접수)기간: 2016. 06. 01. ~ 24. | → |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 | ||||
▼ | |||||||
평가(1차) | ‧ 인터뷰 평가: 2016. 07. 04. ~ 06. 중 1일 | ↔ | 평가위원회 | ||||
▼ | |||||||
최종 평가(2차) 및 협약 | ‧ 최종 평가(선정): 2016. 07. 11.~ 12. 중 1일 ‧ 협약 체결: 사업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※ C-RAMS 과제 생성 및 사업비 지급 |
→ ↔ |
운영위원회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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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 수행(4개월) | ‧ 실용화 개발 Project Team* 회의 개최(2회 이상) - 사업화(BM) 전략 도출 및 추진 - 성과 창출 방안 수립 - 각종 이슈 및 현안에 대한 공동 협의 등 |
↔ | *Project Team : 연구책임자, 대학원생, 내‧외부 전문가로 구성(※ PM: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 담당자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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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수 및 결과보고 | ‧ 결과보고회 개최 및 최종 점검 - 결과 보고(연구책임자) - 과제 수행결과 점검 및 수정 요구 등 |
↔ | 운영위원회 | ||||
‧ 최종보고서 제출(수정사항 반영) ‧ 기술사업화(기술이전 또는 창업) 절차 진행 |
↔ |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 |
※ 추후 변경 가능
○필수 및 우대사항
- 연구책임자, 대학원생 참여 필수
: 참여기업* 담당자가 참여할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(참여기업 확인서 제출)
* 참여기업과 공동 협력 ⇒ 사업화 준비시기 단축 및 성공률 제고
※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, 과제 협약서에 비밀유지 내용 명시 예정
- Project Team(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에서 선정한 내ㆍ외부 전문가 참여 포함) 운영 필수
○제출서류
- 과제계획서(붙임 1-2) 1부
- 참여기업 확인서(붙임 3) 1부(해당사항이 있을 경우)
- 기술이전 의향서(붙임 4) 1부(기술이전형에 한하며, 기술이전 계약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)
평가절차
○평가절차
① 과제책임자 발표 | ➡ | ② 질의·응답 | ➡ | ③ 평가위원 의견서 작성 | ➡ | ④ 종합의견 도출 |
과제 책임자 발표 (15분 발표) |
평가위원 참석 연구자 질의 (15분 질의응답) |
평가위원 개인별 평가의견서 작성 | 평가위원 종합토론을 통해 과제별 종합의견 도출 | |||
발표평가 |
평가위원 회의 |
- 평가시간 : 40분/과제별[발표(15분)+질의응답(15분)+평가의견서 작성(10분)
- 발표자 및 참석자
· 발표자 : 과제책임자 발표 원칙
· 참석자 : 과제책임자, 협력과제 책임자, 참여교수, 참여연구원 등 3명 이내
- 평가방법
·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과제책임자의 발표 후 질의·응답 진행
·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ㆍ종합하여 평가대상 과제별 종합의견서 작성
·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화하여 확정(최고 및 최저점 제외)
※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○평가위원회 운영
- 평가위원은 개별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고, 모든 평가 대상 과제를 평가하되,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특정 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평가에서 배제
- 좌장(평가위원장)은 호선에 의해 평가위원회에서 선출함
- 좌장은 평가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·종합하여 평가 대상 과제별 종합의견서를 작성
○평가위원 구성
- 분야별 평가대상 과제 수와 기술분야를 고려
- 산·학·연 내외부 전문가
○평가배점
- 기술이전 및 사업화 위주의 과제 선정
검토항목 | 평 가 지 표 | 세 부 내 용 |
---|---|---|
계획의 적정성 (20) | ○개발목표의 명확성 | -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 - 과제성과를 위한 목표의 적절성 |
○과제수행 방법 및 사전준비성 | - 목표달성 위한 과제수행 방법의 적정성 - 기초데이터, 특허, 개념설계 등 과제의 사전준비 |
|
기술성 (30) | ○제품화 대상 기술 | - 신청과제(기술개발)을 통한 생산제품화 가능성 - 과제 책임자의 전문성 |
○기술개발 우수성 | - 국내외 기존 기술대비 차별성 정도 | |
○파급효과 | - 타 분야(제품)로의 기술적 파급효과 정도 | |
사업성 (30) | ○시장전망 | - 시장규모, 수익성(투자효과), 시장진입‧확대 가능성 |
○사업화전략의 적정성 | - 제품 및 기타 개발전략(사업화전략)의 적정성 | |
○사업화 가능성 | - 제품의 판로개척(마케팅) 가능성 | |
기술이전 가능성 (20) | ○기술이전 가능 기업 여부 | - 기술이전 의향서 제출 |
○기술이전 규모 | - 기술이전 실시 기술료 | |
○이전기술 활용성 | - 기업의 이전기술 활용 능력 |
기타 사항
- LINC사업 산학공동 기술개발 과제 등 학교 내 타 연구지원 과제와 중복 지원 불가
- 본 과제의 결과물(시작품 포함)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 소유임.
사업신청 방법
○사업 신청방법 : 이메일(파일) 및 서면(원본) 동시 접수
- 담당자 :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 김지연 / ☎270-4463)
· 이메일 : kjy3608@jbnu.ac.kr
· 서 면 : 헬스케어센터 행정실(공대 1호관 372호)
○접수마감일 : 2016. 06. 24.(금) 15:00까지
붙임 1. 과제 계획서 1부
1-1 시작품 및 Pilot 과제 계획서
1-2 실용화 개발 과제 계획서
2. 구매규격서
3. 참여기업 확인서 1부
4. 기술이전 의향서 1부
5. TRL 단계별 정의 및 세부 설명 1부. 끝.